'50대 남녀 뒷조사 하려고'…차에 몰래 위치추적장치 붙인 60대女

원심 파기하고 벌금 1천만원 선고…1심은 집유 2년
"부착했지만 이용은 안했다" 주장…법원 "범죄 인정"

광주지방법원/뉴스1 DB ⓒ News1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50대 남녀 피해자의 각 차량에 위치추적장치를 부착해 GPS정보를 탐색한 6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제4형사부(재판장 정영하)는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A 씨(60·여)에 대한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2022년 6월쯤 광주에서 피해자 B 씨(50대)와 C 씨(50대·여)의 각 차량 아래에 GPS 무선위치추적기를 설치해 자신의 휴대전화로 피해자들의 자동차 위치정보를 전송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피해자의 뒷조사를 위해 이같은 일을 벌였다.

A 씨는 피해자들의 각 차량에 무선위치추적기를 설치하긴 했지만 실제로 위치에 관한 정보는 수집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디지털포렌식을 통해 A 씨가 개인위치정보를 수집했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자신의 휴대폰에서 위치추적기로부터 수집된 GPS 데이터를 일일이 확인하지 않았어도 사건 범죄 성립에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없다"며 "법정에 이르기까지의 태도와 항소 내용에 비춰볼 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지 의문"이라고 짚었다.

이어 "이 범행으로 피해자들이 받은 정신적 고통이 상당하다. 다만 당심에서 피고인과 피해자들이 모두 합의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다시 정한다"고 판시했다.

star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