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5 당시 신안 민간인 학살사건 피해자 유족, 정부 손배소 승소

부역자 색출한다며 학살…"적법절차 무시, 고통 명백"

광주지방법원의 모습./뉴스1 DB ⓒ News1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한국전쟁 당시 전남 신안에서 발생한 군·경 민간인 희생 사건의 사망자 유족이 손해배상소송에서 승소했다.

광주지법 민사10단독 하종민 부장판사는 고인 A 씨의 유족 3명이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 대해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18일 밝혔다.

A 씨는 1950년 10월 21일쯤 전남 신안군 중도면 등선리의 한 모래섬에서 경찰에 의해 희생된 신안 민간인 학살 사건의 희생자다.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는 당시 군인과 경찰들이 신안군 수복을 위해 상륙, 부역자를 색출한다며 수십명의 민간인을 총살했다는 진실규명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재판부는 "당시 10살이었던 원고의 진술, 참고인 진술, 진화위 결정 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경찰은 적법절차를 거치지 않고 A 씨를 살해했고, 유족들은 정신적 고통을 받았음이 명백하다"며 원고들에 각 4800만 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도록 주문했다.

star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