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4억 체불' 박영우 전 대유위니아 대표 "구체적 보고 못 받아"

근로자 임금·퇴직금 미지급 인정…'고의성'은 부인

광주지방법원의 모습./뉴스1 DB ⓒ News1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114억원대 근로자 임금·퇴직금 체불 혐의로 추가 기소된 박영우 전 대유위니아그룹 회장이 관련 혐의의 고의성을 부인했다.

광주지법 형사1단독 김희석 부장판사는 박영우 대유위니아그룹 전 회장과 위니아전자매뉴팩처링 전·현직 대표이사 3명에 대한 공판을 16일 열었다.

이들은 대유위니아그룹 계열사인 위니아전자매뉴팩처링 소속 근로자 558명에 대한 임금과 퇴직금 합계 약 113억7400만 원을 체불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들에게 근로기준법 위반, 퇴직급여 미지급 혐의 등을 적용했다.

앞서 수원지검 성남지청은 지난 3월 7일 대유위니아그룹의 다른 계열사 2곳의 근로자 738명의 임금과 퇴직금 398억 원 상당을 체불한 혐의로 박 회장을 구속 기소한 바 있다.

광주지검은 대유위니아의 임금체불 사건 전반을 계속 수사해 박 회장이 그룹 비서실을 통해 계열사를 직접 경영해 온 사실을 파악했다.

피해 근로자들은 약 1년 6개월간 임금 등이 체불돼 신용불량자로 전락하고 생활고에 시달린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박 전 회장 측은 이날 공판에서 "피고인은 대유위니아그룹 대주주로서 경영상황이 어렵다는 사실은 보고받았지만 임직원들의 구체적인 임금 체불 사실을 보고 받지 못 했다"며 고의성을 부인했다. 근로자에 대한 임금·퇴직금 미지급 사실 자체는 인정했다.

박 전 회장 측은 "현재 성남지원에서 관련 재판이 진행 중으로, 성남지원 합의부로 병합을 신청한 상태"라며 "피고인이 서울 구치소에서 광주까지 재판을 받으러 다니는 것을 고려해 병합 결정이 기다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이미 한차례 병합 신청이 기각된 만큼 병합 결정이 이뤄지지 않으면 관련 절차를 이어가기로 했다. 이들에 대한 다음 재판은 10월 4일 오후 2시쯤 동일법정에서 열린다.

한편 위니아그룹의 협력업체는 163개로 근로자들에 대한 체불임금은 702억원 상당으로 추산된다.

위니아, 위니아전자, 위니아전자매뉴팩처링, 대유플러스 등 대유위니아그룹 계열사들은 지난해 9월부터 차례로 기업회생절차를 밟았다.

star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