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여성에 1000% 이자…성매매 알선 일당 무더기 검거

전남경찰청, 대부업법 위반 혐의 등 35명 입건 조치
불법 보도방 운영, 경쟁 업주들 상습 폭행 3명도 검거

전남경찰청 전경. ⓒ News1

(무안=뉴스1) 최성국 기자 =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외국인 여성들에게 연 1000%대 고리대를 하면서 성매매업을 알선한 일당이 무더기로 경찰에 체포됐다.

전남경찰청 형사기동대는 대부업법 위반, 직업안정법 위반 등의 혐의로 A 씨(39)를 구속하고 공범 6명과 불법체류 여성 6명, 마사지업소 운영자 2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들은 올해 2월 전남 순천과 여수 일대에서 불법체류 외국인 여성을 모집해 연 1000% 상당의 고금리로 돈을 빌려준 혐의를 받는다.

또 자신들이 운영하는 보도방을 통해 이들 여성에게 성매매를 알선했다.

조사결과 이들은 SNS를 통해 전국 각지에서 돈이 필요한 불법체류 외국인 여성들을 모집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전남경찰청은 불법 보도방을 직접 운영하며 이권 다툼을 벌인 B 씨(37)를 특수상해, 직업안정법 위반 혐의로 구속, 공범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B 씨 등은 지난해 4월부터 순천에서 경쟁 보도방 업주들을 상습적으로 폭행, 협박하고 유흥업소 등에 여성 유흥접객원을 알선·공급한 혐의다.

전남경찰청 관계자는 "보도방 운영과 관련된 불법적인 이권 개입, 각종 범죄행위에 대해 강도 높은 단속을 추진하겠다"며 "외국인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고리 사채, 성 착취 등 악질 범죄에 대해서도 엄중 대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star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