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수수·해외 도주' 최영환 전 광주시의원 징역 6년·벌금 1억
광주시교육청 매입형 사립유치원 사업 관여해 뒷돈
경찰 수사 본격화하자 19개월간 해외 도피했다 자수
- 최성국 기자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광주시교육청 매입형 유치원 사업과 관련된 뇌물 의혹을 받자 해외로 19개월간 도피했던 최영환 전 광주시의원이 징역 6년과 벌금 1억원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고상영)는 14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상 뇌물수수·전자금융거래법 위반·범죄수익 은닉·공무상 비밀누설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 전 시의원에게 징역 6년과 벌금 1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최 전 의원으로부터 6200만 원도 추징하도록 했다.
제7회 지방선거에서 광주시의원으로 당선된 최 전 의원은 2021년 사립유치원 관계자 A 씨의 유치원이 매입형 유치원으로 선정되는 것에 도움을 주고 뇌물로 현금 6200만 원을 건네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사립유치원 매입 국공립 전환 사업은 광주시교육청이 유치원 공공성 강화 방안에 따라 추진한 사업으로, 시교육청이 사립유치원을 사들여 국공립 유치원으로 전환하는 것을 골자로 했다.
최 전 의원은 2021년 4월 8일 매입형 유치원 선정과 관련된 문건을 A 씨에게 유출했고, 그 대가로 현금 200만 원을 받았다.
금품수수 3일 뒤 매입형 유치원 선정위원으로 위촉된 최 전 의원은 이후 사업에 대한 내부 검토 과정, 진행 상황을 수시로 A 씨에게 전달했다. A 씨의 유치원은 같은해 8월 매입형 사립유치원으로 선정됐다.
최 전 의원은 시민단체가 매입형 유치원 부당 의혹을 제기한 사실도 알려줬고 행정절차 진행에 도움을 줬다는 의혹도 받았다.
최 전 의원은 또다른 유치원이 매입형 유치원으로 선정되는 것에도 도움을 주고 3000만 원을 받기로 약정했던 것으로 검찰은 판단했다.
최 전 의원은 경찰 수사가 본격화된 2022년 6월 2일 해외로 도피해 인터폴 적색수배가 내려졌으며 1년 7개월의 잠적생활 끝에 올해 1월 30일 자수했다.
재판부는 "광주시의회는 예산과 공유재산 취득 등에 관여하며 피고인은 당시 예산결산위원으로 있었다"며 "사실상 시교육청의 사업에 영향력 행사가 가능하기에 범행 여부가 인정되고 직무 관련성도 인정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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