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례 음주운전' 형사처벌 70대 여성, 또 만취운전 사고

항소심 징역 1년에 집행유예 5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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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4차례의 음주운전 형사처벌에도 거듭 음주운전을 하다 중앙선 침범사고를 낸 7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제3형사부(재판장 김성흠)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A 씨(71·여)에 대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항소심 재판부는 A 씨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도 명령했다.

A 씨는 지난해 5월 25일 오후 6시 45분쯤 전남 완도군 중앙시장 앞 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내 2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사고 당시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206%였다.

만취한 A 씨는 중앙선을 넘어 교통사고를 내 30대 남녀 2명을 다치게 했다.

A 씨는 2017년에 음주운전죄로 징역 6개월의 실형 선고 받는 등 4차례의 음주운전, 1차례의 무면허운전 처벌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 중 3차례는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처를 받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에 걸쳐 형사처벌을 받았음에도 반성 없이 음주운전을 했다.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과 준법의식이 미약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이어 "당심에서 피해자 모두와 합의한 점, 지역 주민들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 보유 차량을 처분해 재범가능성은 낮아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 부당하다"고 원심 파기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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