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 건물에 '철거 예정' 대형현수막…법원 "영업방해 아니다" 왜?

임차인 "영업방해 목적"…현수막 철거·배상금 청구
재판부 "안전등급 D, 위험 높아…손배 책임 없다"

광주지방법원별관/뉴스1 DB ⓒ News1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임차인이 영업을 하고 있는 건물에 안전상 문제로 '철거 예정'이라는 대형 현수막을 걸어도 건물주는 손해배상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광주지법 제13민사부(재판장 정영호)는 임차인 A 씨가 건물주 B 씨를 상대로 제기한 '현수막 철거 등 소송'을 기각했다고 13일 밝혔다.

상황은 광주 북구의 한 3층짜리 건물에서 발생했다.

A 씨는 해당 건물 1층을 빌려 부동산업 사무실로 사용해왔다. B 씨는 지난 2022년과 지난해 8월쯤 해당 건물 상부에 '철거 예정 건물'이라는 대형 현수막을 걸었다.

'노후화된 건물을 철거 예정이니 주변을 지나가는 분들의 주의를 부탁드린다'는 문구가 함께 표기됐다.

A 씨는 아직 건물을 이용하고 있는데 B 씨가 영업을 방해할 목적으로 현수막을 설치했다며 해당 현수막 철거와 손해배상금 지연을 청구했다.

B 씨는 오래전 지어진 건물을 허물고 새로 신축할 예정인데, 건물 철거 전 붕괴나 안전사고 위험이 있을 것 같아 현수막을 걸어놓은 것일 뿐이라고 맞섰다.

실제 해당건물은 구조안전진단 결과 D등급의 안전등급을 받아 건축물 전체에 대한 사용을 제한해야 한다는 판단도 나온 상태였다.

재판부는 "해당 현수막에 적힌 내용은 이 점포에서 이뤄지는 원고의 영업에 관한 것이거나 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대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며 "현수막에 적시된 내용은 진실한 사실에 기초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짚었다.

이어 "해당 현수막이 설치된 위치도 원고의 간판을 가리거나 출입을 방해하고 있지 않다"면서 "원고는 건물 철거 등의 가능성을 예상하면서도 임대차 관계 유지를 스스로 결정한 것으로 보여 손해나 불이익이 초래됐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star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