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끌이 불법조업' 어선 해상순찰 헬기에 포착…항구 앞서 적발

여수 앞바다서 쌍끌이 선박 헬기·경비정 투입해 단속

지난 9일 서해지방해양경찰청 여수항공대 헬기가 채증장비를 가동해 불법조업 선박을 촬영한 모습.(서해해경 제공) 2024.8.12/뉴스1

(광주=뉴스1) 이수민 기자 = 서해지방해양경찰청 여수회전익항공대는 지난 9일 전남 여수시 돌산도 동방 5해리 앞 해상에서 조업을 한 뒤 돌산도 두문포 항에 입항하려던 어선을 수산업법 위반으로 단속했다고 12일 밝혔다.

이 어선은 어족자원을 고갈시키는 주범으로 지목돼 조업이 철저히 금지된 일명 '쌍끌이' 조업을 한 혐의다.

이날 여수항공대의 펜더 헬기는 여수공항을 이륙해 여수반도 일대에 대한 해상 순찰과 함께 불법조업 예방 활동을 벌였다.

그런데 헬기가 돌산도 앞 바다에 이르렀을 때 연안 선망 등을 비롯해 70여척의 어선이 큰 무리를 이루고 조업하는 가운데 2척의 어선이 엇비슷한 속도로 나란히 항해하는 모습이 발견됐다. 해경은 '쌍끌이 조업'을 하고 있음을 눈치챘다.

헬기는 즉시 여수해양경찰서에 현장 단속을 요청하는 한편 기내에 장착된 채증 장비를 가동해 이 모습을 촬영하고 대공스피커를 활용해 이들 선단을 상대로 불법 조업을 하지 말라는 계도 방송을 실시했다.

해양경찰의 단속을 눈치 챈 불법 조업 어선들은 서둘러 조업을 마친 후 항구로 되돌아갔는데, 조업 어선이 항구로 들어오는 길목에서 여수서 P-22 경비정이 단속을 벌여 이들을 검거했다.

한편 현행 수산업법은 허가 외의 조업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breath@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