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장성군 동물보호센터 부실·불법 운영 수사 의뢰

예산 계약 보조금 집행 등 허술한 업무처리 66건 적발
3년여 동안 사업비 6억여원 지출했지만 결산서 없어

전남 장성군청. ⓒ News1

(장성=뉴스1) 서충섭 기자 = 동물보호센터 민간 위탁 과정에서 불법과 부실 정황이 무더기로 드러난 전남 장성군 관계자 등에 대해 전남도가 경찰 수사를 의뢰했다.

5일 전남도와 전남경찰청에 따르면 전남도는 최근 장성군에 대한 정기 종합감사를 진행한 결과, 장성군 동물보호센터의 민간 수탁자 부실 선정 및 예산, 계약, 보조금 집행 등을 비롯해 마약류 보관 및 관리, 폐기 등 66건의 허술한 업무 처리 정황을 적발했다.

장성군은 2020년 12월부터 지난 2월까지 동물보호센터 민간 위탁자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시설 기준 등을 충족하지 못한 개인을 선정할 뿐만 아니라 협약서도 체결하지 않았다.

민간 위탁 심사 과정에서 조례에 규정된 적정 심사위원 수도 채우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렇게 선정된 민간 수탁자는 운영 기간 사업비 6억 4184만 원을 지출했지만 단 한 차례도 결산서를 작성·제출하지 않았다. 또 신원불명자들과의 금융거래로 위탁사업비 사적 사용 및 횡령 의심 정황도 드러났다.

이에 전남도는 지휘감독 업무를 소홀히 한 전 담당 팀장 등 2명을 중징계 요구하고 현 업무 담당자 1명을 경징계 요구했다.

담당 국장과 전 담당 과장 2명 등 업무 관련 공무원 8명에게는 훈계를 요구했다.

특히 사업비 횡령이 의심되는 수탁자와 종사자, 신원불명자에 대해서는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이와 관련해 전남경찰청 관계자는 "최근 전남도로부터 해당 건에 대한 수사의뢰가 들어온 상태"라며 "현재까지 특별하게 수사가 진척된 상황은 없다"고 말했다.

yr2003@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