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욕해" 지인 살해 후 그 아내까지 납치한 40대 구속 기소

[자료사진]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자신에게 욕설을 한다는 이유로 지인을 살해한 뒤 피해자의 아내를 납치해 도주한 40대 남성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검 목포지청은 지난달 25일 살인·특수주거침입 등의 혐의를 적용해 40대 남성 A 씨를 구속 기소했다.

A 씨는 지난달 2일 오후 10시 10분~30분 사이 전남 목포시 삼학도의 한 주택에서 40대 초반 B 씨를 살해하고 도주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범행 후 B 씨의 아내를 납치해 순천까지 끌고 간 혐의도 받는다.

조사 결과 A 씨는 동종업계 지인인 B 씨가 평소 자신에게 욕설을 자주 일삼아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술을 마시고 이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이들은 같은 주택의 이웃이었다.

피해자는 집 안에 B 씨의 어린 자녀가 있어 흉기 위협으로 신고하지 못 했고 아이가 다칠까봐 저항하지 못 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A 씨는 신고가 두려워 B 씨의 아내를 데리고 순천까지 도주, 이후에는 혼자 택시를 타고 여수로 이동했다.

해남보호관찰소는 과거 범죄 이력으로 전자발찌를 차고 있는 피해자의 신호가 감지되지 않자 경찰에 신고, 숨져 있는 B 씨를 발견했다.

경찰은 추적 12시간여 만에 여수에서 A 씨를 긴급체포했다.

해당 사건에 대한 재판은 광주지법 목포지원 제1형사부가 맡는다.

star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