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9월30일까지 반려동물 등록 자진신고 기간 운영

2개월령 이상 반려견 의무등록 대상
과태료 최대 100만원 부과

광주광역시 동물등록 자진신고 집중신고 기간 운영 포스터.(광주광역시 제공) 2024.8.2/뉴스1

(광주=뉴스1) 이수민 기자 = 광주시는 5일부터 9월 30일까지 2개월 간 반려동물 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2014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동물등록제는 2개월령 이상의 반려견을 소유한 경우 동물등록을 의무화하고 있다. 반려동물을 등록하지 않으면 최대 100만 원, 변경사항을 신고하지 않으면 최대 5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자진신고 기간 내 동물을 등록하거나 등록동물의 변경 정보를 신고하면 과태료가 면제된다.

시는 자진신고 기간이 끝나는 10월 1일부터 31일까지 한 달간 반려견의 출입이 많은 곳에서 동물 미등록 및 변경사항 미신고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광주시는 내장형 등록 방식에 한해 동물등록 비용을 지원하고 있다. 올해는 4000마리에 한정해 1마리당 3만 원(1인당 최대 3마리)을 지원하며, 등록대행 동물병원에 방문해 동물등록 후 해당병원에서 신청서를 작성하면 된다.

남택송 농업동물정책과장은 "동물등록을 통해 반려동물의 유실과 유기를 막고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가 조성될 수 있도록 많은 시민들께서 참여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breath@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