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차 견인 내가 먼저"…보험사 협력업체-사설 업체 직원 주먹다짐

협력업체 직원 '폭행당했다' 경찰에 진정서
사설업체 직원도 "나도 전치 2주 진단"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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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스1) 박지현 기자 = 견인차 업체간 이권 다툼으로 폭행 사건이 발생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2일 광주 북부경찰서에 따르면 보험사 견인 협력업체 직원 A 씨가 사설 업체 직원 B 씨로부터 폭행당했다는 진정서가 접수됐다.

A 씨는 지난 7월 25일 오전 10시쯤 광주 북구 유동의 한 도로에서 보험사 고객 차량 사고 접수를 받고 현장에 출동했다.

그러나 먼저 도착해 있던 사설 직원 B 씨와 사고 차량 견인 여부를 두고 실랑이가 오갔다.

A 씨는 사고 고객 보험사 협력 업체로 자신이 견인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B 씨는 도착한 순서에 따라 견인하면 된다고 말싸움을 했다.

이 과정에서 A 씨는 B 씨로부터 폭행을 당해 전치 6주의 상해를 입었다고 진정을 제기했다. B 씨 또한 경찰 조사에서 전치 2주의 진단을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견인차 업체간 이권 다툼으로 이같은 일이 발생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 중이다.

war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