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 못받아 가접수 안해 발생, 외국인 체류연장 불허는 부당"

광주지법, 원고 승소 판결

광주지방법원 전경. ⓒ News1

(광주=뉴스1) 전원 기자 = 체류기간 연장 신청과 관련해 가접수 등을 하지 않을 경우에 받는 불이익 등에 관한 내용을 사전에 고지받지 못했다면 이를 이유로 체류기간 연장을 불허하는 결정을 내린 것이 위법하다고 법원이 판단했다.

광주지법 행정2-3부(이민수 부장판사)는 기니 국적의 A 씨가 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를 상대로 제기한 체류기간 연장 등 불허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1일 밝혔다.

A 씨는 대한민국 정부 초청 외국인장학생으로 입국해 대학원 석사학위 과정을 수료한 뒤 구직비자 자격으로 체류자격 변경허가를 받았다.

A씨는 체류기간 추가 연장을 위해 지난해 6월 1일 출입국·외국인사무소를 방문했다.

하지만 예약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서류 접수를 거부당해 일주일 뒤인 같은 달 8일 사무소를 재방문, 구직비자 체류자격 연장허가 신청을 했다.

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는 출입국관리법 제25조 위반을 했다면서 이를 감점 점수에 포함시켰다. 결국 산정된 점수가 허가기준 점수에 미달됐다면서 체류기간 연장을 불허됐다.

A 씨는 출입국관리법 제25조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한 처분은 부당한 점 등을 이유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출입국관리법 제25조는 외국인이 체류기간을 초과해 계속 체류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체류기간이 끝나기 전에 법무부장관의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돼 있다.

이에 재판부는 "A 씨가 가접수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단순히 사전방문 예약만 한 뒤 해당 예약일에 방문함으로써 출입국관리법 제25조 위반으로 처분을 받았다"며 "A 씨가 현장 방문 당일 충분한 설명을 듣고 그 의미를 이해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어 "광주 출입국·외국인관리소는 A 씨에게 가접수 제도를 충분히 안내하며 가접수를 마치지 않을 때 발생하는 불이익을 충분히 설명해야 한다"며 "A 씨가 스스로 입증하기 어려운 만큼 가접수 등에 관한 설명의무의 입증책임을 A 씨에게 돌리는 것은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관리소가 A 씨에게 가접수를 한 뒤 방문예약일에 다시 방문할 것을 안내했다고 주장했지만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A 씨에게 충분한 안내 절차를 통한 설명의무를 제대로 이행했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이를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나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이에 출입국관리법 제25조 위반을 이유로 한 처분은 위법하다"며 "이에 점수를 재산정해보면 체류기간 연장을 허가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junwo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