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학동3구역 재개발사업 '보류지 무상지급' 증거 위조한 경리

항소심도 벌금 200만 원

광주지방법원의 모습./뉴스1 DB ⓒ News1 이승현 기자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광주 학동3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의 부당 보류지 지급을 숨기기 위해 증거를 위조하고, 학동 참사 이후 시작된 경찰 수사에 위조 증거를 제출한 30대 조합 직원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제4형사부(재판장 정영하)는 증거위조, 위조증거사용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은 A씨(35·여)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30일 밝혔다.

A 씨는 광주 학동3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에서 근무했던 2018년 11월쯤 사업 과정에서 발생한 보류지(환지로 정하지 않고 보류한 토지)의 부정 지급을 숨기기 위해 증거를 위조하고, 경찰에 제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결과 학동3구역 재개발사업의 경리 업무를 맡았던 A 씨는 학동3구역의 보류지가 조합장과 간부 1명에게 무상지급되는 방법으로 처분되자, 이에 대한 경찰 수사를 대비해 이같은 일을 벌였다.

A 씨는 무상 지급된 보류지가 분양에 의해 조합장 등에게 지급된 것처럼 홈페이지에 분양공고문을 올렸다.

경찰은 2021년 6월 9일 광주 동구 학동4구역 재개발 구역에서 철거 중이던 건물이 붕괴돼 9명이 숨지고 8명이 다치는 학동 붕괴참사가 벌어지자 학동4구역과 3구역에 대한 광범위한 수사를 착수했다.

A 씨는 증거 제출을 요구하는 광주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에 위조된 증거를 제출한 것으로 조사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증거위조죄는 진실 발견을 곤란하게 하는 등 국가의 사법기능을 저해하는 범죄"라며 "피고인이 직원으로서 지시를 받아 이같은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긴 하나 수행한 역할 등에 비춰 가담 정도가 경미하다고 보기 어렵다. 원심은 합리적인 범위 내에 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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