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에 취해 도로로 착각…" 아파트 계단 올라탄 60대 운전 차량
- 박지현 기자
(광주=뉴스1) 박지현 기자 = 광주 북부경찰은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60대 남성 A 씨를 입건했다고 29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27일 오후 9시쯤 광주 북구 운암동 한 아파트에서 만취 운전을 하다 아파트 단지 내 계단으로 올라타는 사고를 낸 혐의를 받는다.
이 사고로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반사경을 비롯한 아파트 계단 일부가 파손됐다.
경찰 조사결과 A 씨는 계단을 도로로 착각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A 씨는 경찰의 음주 측정 결과 면허 취소 수치가 나오자, 결과에 불복해 채혈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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