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률 목포시장 부인 2심서 징역형…형 확정 시 당선무효
1심 무죄 뒤집고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선고
- 최성국 기자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당선무효 유도 혐의를 받던 박홍률 목포시장의 부인이 항소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박정훈)는 2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박홍률 목포시장의 부인 A 씨에 대한 검사의 항소를 받아들여 원심을 파기,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공직선거법상 당선자 본인이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확정받거나 배우자, 직계가족, 선거사무장 등이 선거법 위반으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될 경우 당선이 무효처리된다.
재판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90만 원을 선고 받은 김종식 전 목포시장의 부인 B 씨에 대해서는 항소를 기각했다.
A 씨는 지난 2021년 11월쯤 시장 선거에 나선 당시 김종식 목포시장의 당선무효를 유도하기 위해 C 씨 등 지인들을 이용해, B 씨에게 금품을 요구하고 건네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C 씨는 김종식 목포시장의 지지자인 것처럼 속여 B 씨 측에 접근, 새우 15상자와 현금 100만 원을 건네 받았다. 또다른 피고인은 금품 전달 장면을 동영상으로 촬영했다. 이후 이들은 전남도 선관위에 김종식 후보 측을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신고했다.
1심 재판부는 "A 씨와 C 씨가 여러 차례에 걸쳐 전화 통화를 했고 이런 행위를 통해 A 씨가 얻을 수 있는 반사적 이익이 있다"면서도 "구체적인 통화 내역과 지시 내용 등이 증거로 제출되지 않았다"며 A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금품을 건넨 B 씨 측에 대해서는 "공직선거법을 위반해 유권자의 판단을 흐리게 하고 선거 과정을 혼탁하게 한 점을 고려한다"며 유죄를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박홍률 목포시장 부인에 대한 판단을 180도 달리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통화 횟수, 내역 등에 비춰볼 때 A 씨와 지인들은 상당한 최측근 관계에 있었고 상대방 후보였던 김종식 목포시장의 낙선을 위해 범행을 한 것이 인정된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계략적으로 접근해 금품을 요구하고 이를 영상으로 촬영해 선관위에 고발하는 등 죄책이 가볍지 않다. 민주정치의 근간을 흔드는 부정 선거를 치른 중대한 범죄로 죄책이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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