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도와달라"…돈봉투 건넨 장성 모 조합장 감형

ⓒ News1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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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제3회 전국동시 조합장선거를 앞두고 선거원들에게 돈봉투를 건넨 전남 장성 모 조합장이 항소심에서 일부 감형을 받았다.

광주지법 제3형사부(재판장 김성흠)는 공공단체 등 위탁 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은 장성 모 조합장 A 씨(65)에 대한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90만 원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A 씨는 제3회 전국동시 조합장선거의 선거운동 기간 전인 지난해 1월 30일쯤 조합원들에게 전화를 돌려 지지를 호소하고 같은 날 현금 5만 원이 들어있는 돈봉투를 조합원 2명에게 각각 건넨 혐의로 기소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은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금품을 제공해 선거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해한 것으로 금품 제공 경위 등에 비춰볼 때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제공 금품 액수가 비교적 소액이고 선거운동에 대한 보상적 차원에서 제공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다시 정한다"고 판시했다.

star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