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원생에 돈 받고 '논문 대필' 광주교대 교수 징역형

논문 작성 대신해주고 600만 원 가로채
관행 명목 논문심사비도 받아…징역 5개월에 집행유예 2년

광주지방법원의 모습./뉴스1 DB ⓒ News1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논문 대필을 대가로 대학원생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대학원 교수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5단독 지혜선 부장판사는 25일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광주교육대학교 대학원 전 교수 A 씨에게 징역 5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 씨에게 600만 원의 추징 명령도 내렸다.

A 씨는 지난 2018년부터 2020년 사이 한 대학원생에게 "논문을 대필해주겠다"며 1000만 원을 요구하고, 이 중 600만 원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A 씨가 대필한 대학원생의 논문은 조건부로 심사를 통과했다가 추후 탈락했다.

A 씨는 대학원생들에게 논문 대필을 알선하고 논문심사비 명목으로 규정에도 없는 돈을 거마비로 요구한 혐의도 받았다.

재판부는 해당 혐의들에 대한 유죄 판결을 내렸다.

다만 A 씨가 졸업을 앞둔 학생 5명으로부터 졸업 작품 제작 비용으로 프로포절 비용을 받아 횡령한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가 내려졌다.

지혜선 판사는 "피고인은 대학교 교수로서 관행 명목으로 학생들에게 돈을 받고 논문 작성에 깊이 관여해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이 거마비로 받은 돈도 관행으로 인정할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이고 해당 사건으로 교수에서 해임돼 직위를 유지하고 있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한다"고 말했다.

star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