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현숙 전남도의원, 교육공무원 인사관리기준 전보특례 개정 요구
"보행상 장애가 있는 장애인, 출·퇴근 편의 고려한 전보 우대 필요"
- 조영석 기자
(무안=뉴스1) 조영석 기자 = 전남도의회 박현숙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이 23일 교육위원회 전남도교육청 업무보고에서 보행상 장애가 있는 장애인 교사에 대한 전보 우대를 촉구했다.
박 의원은 업무보고 질의를 통해 "보행상 장애는 장애의 종류와 정도에 따라 보행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출·퇴근 편의를 고려하여 전보 우대가 필요하다"며 '전남도교육공무원 인사관리기준 전보특례'의 개정을 요구했다.
박 의원은 또 "인사관리기준 개정이 올해 당장 어렵다면 보행상 장애가 있는 교원의 상황을 고려하여 실질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김영신 전남교육청 유초등교육과장은 "타당한 기준과 요구사항의 접점을 인사관리기준으로 정하기 힘든 부분이 있어 고충처리제도나 다른 제도를 통해 지원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답했다.
전남도교육공무원 인사관리기준의 전보특례 규정에는 시·군내의 부부교원이나 노부모·특수교육대상자 부양 교원, 중증(장애의 정도가 심한)장애인 등에 대한 전보특례 사항만을 정하고 있다.
한편 서울시교육청은 각 교육지원청별로 '2024년 3월 1일 자 유·초등학교 교사 정기전보'를 단행하면서 전보 원칙에 보행상 장애가 있는 장애인인 교사에 대한 전보 우대를 추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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