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국회의원 "전남특별자치도 특별법 제정을"

지방소멸 위기 극복 위한 실질적 자치권한 부여 강조

김영록 전라남도지사가 24일 오전 서울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전남도당-전라남도 예산정책협의회에서 전남 국회의원 등과 함께 ‘전남특별자치도 특별법’ 제정 촉구 성명서를 발표하고 있다.(전남도 제공) 2024.7.24/뉴스1

(무안=뉴스1) 전원 기자 = 김영록 전남도지사와 전남 지역구 국회의원 10명은 24일 전남특별자치도 특별법 제정 촉구하고 지방소멸 위기 극복을 위한 실질적 자치권한 부여 등을 강조했다.

이들은 성명서에서 "지난 3월 전남도 인구는 180만 명 아래로 추락해 1970년대 400만 명에 달했던 인구가 반세기 만에 절반 이상 사라졌다"며 "합계 출산율이 전국 1위(0.97명) 임에도 고령화율 전국 1위, 매년 8000명의 청년 인구유출과 지역내총생산(GRDP) 88조 원 중 21조 원 역외 유출까지 삼중·사중고를 겪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인구감소 가속화와 수도권 집중을 벗어나 '어디서나 잘 사는 지방시대'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실질적인 자치 권한 부여 등 지방정부가 스스로 일 할 여건을 만들어줘야 한다"며 "중앙정부의 과도한 권한 집중으로 지방에 권한이 없다 보니 에너지·관광·농어업·사회보장제도 등 어느 것 하나 속도를 내 제대로 추진하기 어렵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전남특별자치도는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 대표 모델이자, 실질적 자치분권과 국가 균형발전의 첫걸음이 될 것"이라며 "지역의 비교우위 자원을 미래 성장동력으로 키워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하도록 전남특별자치도 특별법을 조속히 제정해달라"고 촉구했다.

지방소멸 위기 극복을 위한 전남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은 지난 6월 11일 문금주(고흥·보성·장흥·강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17명이 발의했다. 전남특별자치도 설치와 맞춤형 권한 특례 및 규제 완화를 반영했다.

특별법에 담긴 주요 특례는 △저출생 대응을 위한 출산장려정책 마련 △농촌 활력 증진을 위한 농촌활력촉진특구 지정 △에너지신산업 육성을 위한 신재생에너지 관련 인허가권 이양 △글로벌 관광거점 조성을 위한 관광지 개발 △도내 체류 외국인 대상 비자발급권(광역비자) 등이다.

junwo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