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빛원전 1·2호기 수명연장 공청회 줄줄이 무산

영광 고창 함평 무안 장성 등 5곳 모두 파행
부안지역 남아…한수원 "2차 공청회 다시 추진"

12일 오후 전남 영광스포티움 보조경기장에서 열린 한빛원전 1·2호기 수명연장 첫 주민공청회에서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다. (독자제공) 2024.7.12/뉴스1 ⓒ News1

(광주=뉴스1) 박영래 기자 = 설계수명 만료를 앞둔 한빛원전 1·2호기의 계속운전(수명연장)을 위해 한국수력원자력이 마련한 주민공청회가 주민과 환경단체 등의 반대로 줄줄이 무산됐다.

한수원은 지난 12일 영광을 시작으로 15일 전북 고창, 19일 전남 함평, 22일 무안, 23일 장성 순으로 공청회를 마련했으나 환경단체 등의 반발과 일부 지자체의 대관불허로 모두 파행을 겪었다.

당초 17일 예정됐던 전북 부안지역 공청회는 추후 일정을 다시 잡아 진행할 방침이다.

한수원은 설계수명 만료를 앞둔 한빛원전 1·2호기의 10년 연장 가동을 위해 원전 주변지역 6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 초안 공람과 주민공청회를 추진해 왔다.

하지만 주민과 환경단체는 평가서 초안이 주민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어려운 용어로 작성됐고, 사고와 주민 보호 대책이 마련되지 않았다며 공청회 등을 반대해 왔다.

일부 지역에서는 지자체가 대관을 불허해 공청회가 열리지 못했다.

한수원 측은 부안지역 공청회를 끝낸 뒤 다시 6개 지자체와의 협의 등을 거쳐 2차 공청회를 다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제145조(공청회 시행 등)는 '사업자는 제2항에 따라 공고한 공청회가 사업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2회에 걸쳐 개최되지 못하거나 개최는 되었으나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못한 경우에는 공청회를 생략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때문에 공청회가 사업주의 귀책사유 없이 2차례 무산되면 정상 진행된 것으로 간주한다.

yr2003@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