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청 '지게차 작업자 사망' 금호타이어에 작업중지명령
사고발생 층 지게차 7대 운행중지…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조사
- 박영래 기자, 박지현 기자
(광주=뉴스1) 박영래 박지현 기자 = 광주 광산구 금호타이어 공장에서 40대 작업자가 지게차에서 떨어진 고무에 깔려 19일만에 숨진 사고와 관련해 해당 공정에 대한 작업중지명령이 내려졌다. 노동당국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조사에 나섰다.
23일 광주지방고용노동청과 금호타이어에 따르면 노동청은 전날 금호타이어에 공문을 통해 사망사고가 발생한 층에서 진행되는 지게차 7대의 운행을 중지시켰다.
이에 따라 해당 공정에서 진행되는 지게차 작업은 이틀째 중단상태다.
회사 측은 노동청의 조사에 성실히 임하고 노사가 참여하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열어 재발방지책을 마련할 방침이다.
회사 관계자는 "유가족을 위로하고 노동청 조사에 성실히 임하면서 재방방지책을 마련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2일 금호타이어 공장에서 40대 작업자 A 씨가 B 씨가 몰던 지게차에서 떨어진 고무에 깔렸다. 이 사고로 머리를 크게 다친 A 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사고 19일 만인 지난 21일 숨졌다.
타이어 정련 공정 작업자인 A 씨를 고무를 지게차에 싣고 이동하던 B 씨가 뒤늦게 발견하고 급정거하는 과정에서 사고가 난 것으로 알려졌다.
yr2003@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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