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나주 '탄소섬유 공장' 설립 취소하라" 주민 소송 기각

법원 "화학공장 미해당…환경·건강 침해 우려 없어"

광주고등법원의 모습./뉴스1 DB ⓒ News1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전남 나주시에 '탄소섬유 공장'을 설립하는 것은 인근 주민들의 건강상·환경상 문제가 없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광주고법 제1행정부(재판장 양영희)는 원고 40명이 나주시를 상대로 제기한 '공장설립 승인처분 취소 청구 소송'을 기각했다고 21일 밝혔다.

원고들은 나주시가 지난 2021년 12월 내린 탄소섬유 공장 설립 승인이 위법해 취소돼야 한다며 해당 소송을 제기했다.

마을 주민들은 해당 공장이 설립되면 화학물질로 인해 건강에 위협을 받고 환경상 문제가 심각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지난해 10월 13일 이 공장에서 발생한 폐수가 인근 하천으로 유출돼 물고기가 폐사한 사건도 주요 증거로 제출했다. 당시 하천에선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노말헥산추출물질이 검출됐다.

양 측의 의견, 각종 자료, 전문가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법원은 1심과 마찬가지로 "해당 공장 부지에 공장 신설을 승인한 나주시의 처분이 입지 기준을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기본적으로 재판부는 해당 탄소섬유 공장이 화학제품 제조시설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재판부는 "국토계획법상 계획관리지역에 화학제품 제조시설을 설치할 수 없도록 한 이유는 제조에 수반되는 화학반응, 화학물질의 유해성, 이로 인한 환경오염과 안전사고의 위험성이 높기 때문"이라며 "이 공장의 탄소섬유 강화복합재 제조과정 중 화학 처리 여부가 문제되는 것은 침수경화 부분에 한정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부분도 공정 중 대기오염을 우려하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보인다. 공장 구조, 형태, 제조공정을 보면 탄소섬유의 발생 정도가 경미하고 분말의 분산 범위도 작업장 이외까지 확산되기 어려울 것"이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폐수 발생에 따른 물고기 폐사, 기준 초과 노말헥산추출물질 검출 사실은 인정되지만 해당 유출사고는 공장 가동 전 청소 과정에서 발생했기에 반복될 여지가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부연했다.

이어 "나주시의 공장 설립 인가 처분이 원고들에게 환경상, 건강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워 소송을 기각한다"고 판시했다.

star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