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나주시, 시내버스와 겹치는 마을버스 노선 도입… 위법 없다"
- 최성국 기자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전남 나주시가 기존 시내버스 노선과 상당 부분 중복되는 신규 마을버스 노선을 도입한 건 위법하지 않고 재산상 손실에도 해당되지 않는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광주고법 제1행정부(재판장 양영희)는 A 교통회사가 나주시를 상대로 제기한 '한정면허 사업자 선정처분 취소 소송'을 1심과 마찬가지로 기각했다고 21일 밝혔다.
나주시는 지난해 7월 지역 마을버스 노선 운영을 위해 '한정면허 사업자'를 모집, B 회사를 마을버스 16개 노선을 운행하는 운송사업자로 선정했다. 해당 공고엔 A 회사와 B 회사가 지원했다.
이와 관련 나주에서 지선버스 72대, 간선버스 55대 등 141대를 운행하던 A 사는 '나주시의 결정이 비효율적이고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A 사 측은 시가 선정한 B 사의 마을버스 노선이 기존에 운영하던 시내버스 노선, 정류소와 대부분 중복된다고 지적했다.
A 사는 또 나주시가 B 사를 마을버스 사업자로 선정함에 따라 지선버스 총 28대를 감차해야 할 뿐더러, 나주시의 대중교통 편의성 개선·보조금 절감 효과도 사라져 '예산 낭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A 사의 주장을 모두 배척했다.
재판부는 "나주시의 처분으로 신설되는 마을버스 노선이 원고의 기존 시내버스 노선과 상당 부분 중복되는 것으로 보이지만, 원고의 시내버스 노선은 모두 시 보조금을 받아야 하는 적자노선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재판부는 "신설되는 마을버스 노선과 중복되는 시내버스 노선의 경우 노선 특성, 이용승객 수에 비춰볼 때 더더욱 적자노선에 해당한다"며 "나주시는 그동안 원고에게 모든 손실금액을 보조금으로 지원해 왔다. 시내버스 노선의 과도한 중복운행, 지선 난립 등으로 시의 적자는 지속 증가했고 원고는 보조금으로 버스 운행을 계속했던 것으로 판단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런 사정을 보면 이 처분으로 원고가 버스를 감차하고 기존 시내버스 노선이 상당 부분 축소되는 것은 재산상 손실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마을버스는 외지마을 등을 기점·종점으로 하기에 시내버스가 이미 운행되는 구간이어도 새롭게 운송사업을 하는 것 자체가 금지되는 것이라 볼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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