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수수·해외 도주' 최영환 전 광주시의원 징역 7년 구형

매입형 유치원 사업 관련 뇌물 의혹 불거지자 해외 19개월 도피
검찰, 벌금 1억2400만원·6200만원 추징도 요청

광주지방법원의 모습./뉴스1 DB ⓒ News1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검찰이 광주시교육청 매입형 유치원 사업과 관련된 뇌물 의혹을 받자 해외로 19개월간 도피했던 최영환 전 광주시의원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

광주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고상영)는 19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상 뇌물수수·전자금융거래법 위반·범죄수익 은닉·공무상 비밀누설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영환 전 광주시의원에 대한 결심 공판을 열었다.

제7회 지방선거에서 광주시의원으로 당선된 최 전 의원은 지난 2021년 사립유치원 관계자 A 씨의 유치원이 매입형 유치원으로 선정되는 것에 도움을 주고 뇌물로 현금 6200만 원을 건네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최 전 의원은 2021년 4월 8일 매입형 유치원 선정과 관련된 문건을 A 씨에게 유출했고, 그 대가로 현금 200만 원을 받았다.

금품 수수 3일 뒤 매입형 유치원 선정위원으로 위촉된 최 전 의원은 이후 사업에 대한 내부 검토 과정, 진행 상황을 수시로 A 씨에게 전달했다. A 씨의 유치원은 같은해 8월 매입형 사립유치원으로 선정됐다.

최 전 의원은 시민단체가 매입형 유치원 부당 의혹을 제기한 사실도 알려줬고 행정 절차 진행에 도움을 줬다는 의혹을 받았다.

최 전 의원은 또다른 유치원이 매입형 유치원으로 선정되는 것에도 도움을 주고 3000만 원을 받기로 약정했던 것으로 검찰은 판단했다.

최 전 의원은 경찰 수사가 본격화된 2022년 6월 2일 해외로 도피해 인터폴 적색수배가 내려졌으며 1년 7개월의 잠적 생활 끝에 올해 1월 30일 자수했다.

검찰은 최 전 의원이 범행을 부인하고 해외로 도피한 점 등을 고려해 징역 7년에 벌금 1억 2400만 원과 6200만 원을 추징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최 전 의원은 매입형 사립유치원 선정에 관여하지 않았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재판부는 8월 14일 오전 광주지법에서 최 전 의원에 대한 선고공판을 연다.

한편 광주시교육청의 매입형 유치원 비위에 연루된 A 씨 등 유치원 관계자 3명과 시교육청 간부공무원, 전직 언론인 등 5명은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star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