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평군 제기 한빛1·2호기 수명연장 공청회 중지 가처분 기각
- 박영래 기자
(영광=뉴스1) 박영래 기자 = 한국수력원자력 한빛원자력본부는 18일 "한빛원전 1·2호기 수명연장 주민공청회 관련해 전남 함평군에서 제기한 '주민의견수렴절차 진행중지 등 가처분'이 법원에서 기각 결정됐다"고 밝혔다.
앞서 함평군은 19일 예정된 '한빛원전 1·2호기 수명연장 주민공청회' 진행을 멈춰달라면서 법원에 가처분을 신청했다.
한국수력원자력은 설계수명 만료를 앞둔 한빛원전 1·2호기의 10년 연장 가동을 위해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 초안 공람과 주민공청회를 진행 중이다.
공청회는 지난 12일 영광을 시작으로 15일 전북 고창, 17일 전북 부안에서 진행했지만 주민과 환경단체들은 평가서 초안이 주민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어려운 용어로 작성됐고, 사고와 주민 보호 대책이 마련되지 않았다며 강력히 반대하면서 파행을 겪었다.
19일에는 전남 함평, 22일 무안, 23일 장성에서 공청회가 예정된 상황이다.
한빛원전 관계자는 "설명회는 예정대로 진행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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