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선수재 혐의' 이용섭 전 광주시장 동생에 징역 3년 구형
증인 나선 이 전 시장 "특혜 줄 이유 없었다"
1심 징역 1년 6개월…항소심 선고 9월 4일 예정
- 최성국 기자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특혜성 납품 계약으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이용섭 전 광주시장의 친동생에게 검찰이 원심과 같은 징역 3년형을 구형했다.
이 전 시장은 동생의 재판에 증인으로 참석해 '특혜 가능성은 없었다'는 취지로 동생을 적극 옹호했다.
광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김영아)는 17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받은 A 씨(67)의 항소심 결심공판을 열었다.
이 전 시장의 친동생인 A 씨는 2018년 1월부터 2019년 10월까지 호반그룹 회장에게 광주시와의 관계에서 '편의를 제공해주겠다'고 접근해 금전적 이득을 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A 씨가 당시 이용섭 광주시장 후보자의 당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토대로 호반으로부터 1만7112톤(133억원 상당)의 철근 납품 기회를 받아 4억2000만 원 상당의 이익을 취한 것으로 판단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광주시를 기반으로 하는 유력 정치인이자 범행 당시 유력한 시장 후보였던 이용섭의 친동생이라는 점을 내세워 철근 등 납품 기회를 제공받아 이익을 수수했다"며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A 씨의 납품 거래 4건 중 지난 2018년 1월 호반건설으로부터 무안 남악 오룡지구 관련 철근 납품 계약을 수주한 1건은 유죄로, 나머지 3건은 무죄로 판단했다.
이날 이용섭 전 시장은 증인으로 나서 호반건설이 자신의 당선을 예측해 자신의 동생에게 특혜를 줬을 가능성을 부정했다.
이 전 시장은 "저는 2018년 1월쯤 대통령직속 일자리위원회의 부위원장을 맡고 있었고 시장 출마는 생각하지도 않고 있었다. 부위원장을 맡은 지 6개월밖에 되지 않아 지방선거에 출마하는 것은 도리가 아니라고 생각해 더 거리를 뒀고 오히려 중앙정치를 생각하고 있었다"고 증언했다.
그는 "당시 대통령으로부터 허가를 받고 2월 13일에서야 출마선언을 했었기 때문에 호반건설 측에서 제 당선 가능성을 이유로 동생에게 특혜를 줄 이유가 없었다"며 "당시의 저도, 동생도 광주시의 민간공원 특례사업은 알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당선 가능성이 낮았던 저에게 접근하기 위해 기업이 제 동생에 특혜를 줬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A 씨도 관련 혐의를 모두 부인하며 무죄를 주장했다.
검찰은 재판부에게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3년을 선고해 달라고 최종 구형했다.
A 씨에 대한 선고공판은 9월 4일 오후에 광주지법에서 열린다.
star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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