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낮 도로서 '쿨쿨'…알콜농도가 무려 '0.374%' 음주운전 30대 실형

음주운전 집행유예로 면허 취소 상태인데 또…징역 1년3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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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무면허 음주운전을 하다가 도로 한복판에서 잠이 든 3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5단독 지혜선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무면허운전) 혐의로 기소된 A 씨(39)에게 징역 1년 3개월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A 씨는 올해 2월 6일 오후 4시 43분쯤 광주 광산구의 한 도로에서부터 서구 상무대로까지 약 6.8 ㎞ 구간을 무면허, 음주운전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결과 A 씨는 혈중알코올농도 0.374%의 만취 상태였다.

A 씨는 지난 2022년 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였다.

A 씨는 운전 중 차에서 잠들어 있다가 경찰에 적발됐다.

지혜선 판사는 "음주운전은 운전자 자신 뿐만 아니라 불특정 다수의 생명, 신체를 해할 수 있는 중대 범죄"라며 "실제 교통사고로 이어지지 않았다 하더라도 가볍게 볼 수 없는 범죄"라고 질타했다.

이어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만취 무면허 운전한 점 등을 볼 때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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