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로커-치안감 '승진 청탁 뇌물 의혹' 법정 진실공방 마무리(종합)

치안감 "결백·무죄"…검찰 "범행 확실" 징역 4년 구형
검경브로커 진술 신빙성 쟁점…광주지법 8월29일 선고

광주지방법원의 모습./뉴스1 DB ⓒ News1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검찰이 '승진 청탁' 명목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현직 치안감에게 징역 4년의 중형을 구형했다.

치안감 측은 승진 청탁과 금품 수수 혐의를 모두 부인하는 등 결백과 무죄를 주장했다.

광주지법 형사7단독 김소연 부장판사는 16일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A 치안감(59)과 제3자 뇌물교부 혐의로 기소된 광주경찰청 소속 B 경감(56), 제3자 뇌물취득 혐의로 기소된 검경 브로커 성모 씨(63)에 대한 결심 공판을 열었다.

검찰은 A 치안감에게 징역 4년의 실형과 벌금 3000만 원, 추징금 1000만 원을 구형했다. B 경감에게는 징역 1년 6개월, 성 씨에게 징역 6개월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A 치안감이 3급 이상 고위 공무원에 해당하고 경찰 승진제도를 악용해 정상적 경찰 공무원들에게 매우 큰 실망감과 상실감을 안겼다"며 "해당 사건은 공무수행의 공정성과 사회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한 범죄로 경찰관으로서의 직분, 윤리를 망각하고 조직 내 부정부패를 위반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A 치안감은 광주경찰청장으로 재임 중이던 2022년 2월 광주의 한 식당에서 성 씨로부터 B 경감의 승진에 대한 청탁과 함께 2차례에 걸쳐 1000만원 상당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B 경감은 2021년 12월쯤 성 씨에게 자신의 승진을 청탁하며 1000만원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성 씨는 B 경감으로부터 받은 돈을 A 치안감에게 건넨 혐의로 기소됐다.

A 치안감과 B 경감 모두 현재 직위해제된 상태다.

A 치안감 측은 관련 혐의를 모두 부인하며 무죄를 주장했다.

A 치안감 변호인 측은 "피고인은 35년간 경찰 공무원으로서 징계 한번 받지 않고 살아온 인물인 반면 성 씨는 각종 비위 행위에 연관된 사람인데 검찰이 피고인의 주장은 전혀 받아주지 않고 오직 성 씨의 진술만을 믿고 있다"면서 "성 씨가 관급 공사 수주 등 수사 확대를 원하지 않아 없었던 치안감 금품 공여를 허위 진술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성 씨 변호인 측은 "성 씨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 2명, 증인은 수사를 받기 전 휴대전화에 문제가 있어 교체했다고 주장한다. 각 주장이 이번 일처럼 한 번에 일어날 확률은 100만 분의 1"이라며 "어느 피고인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을 지 재판부가 공명정대하게 판단해달라"고 했다.

A 치안감은 최종 진술에서 "어떤 승진 청탁도, 금품도 받지 않았다. 제가 그동안 쌓아온 인생이 부정당하지 않고 억울한 일이 없도록 해달라"고 말했다.

재판부는 8월 29일 오후 3시에 광주지법에서 이들에 대한 선고공판을 연다.

star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