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진청탁 연루 의혹' 현직 치안감에 징역 4년 구형

광주지방법원의 모습./뉴스1 DB ⓒ News1
광주지방법원의 모습./뉴스1 DB ⓒ News1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검찰이 '승진 청탁' 명목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현직 치안감에게 징역 4년의 중형을 구형했다.

광주지법 형사7단독 김소연 부장판사는 16일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A 치안감(59)과 제3자뇌물교부 혐의로 기소된 광주경찰청 소속 B 경감(56), 제3자뇌물취득혐의로 기소된 검경 브로커 성모 씨(63)에 대한 결심 공판을 열었다.

검찰은 A 치안감에게 징역 4년의 실형과 벌금 3000만 원, 추징금 1000만 원을, B 경감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성 씨에게 징역 6개월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A 치안감은 광주경찰청장으로 재임 중이던 2022년 1~2월 광주의 한 식당에서 성 씨로부터 B 경감의 승진에 대한 청탁과 함께 2차례에 걸쳐 1000만원 상당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B 경감은 2021년 12월쯤 성 씨에게 자신의 승진을 청탁하며 1000만원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성 씨는 B 경감으로부터 받은 돈을 A 치안감에게 건넨 혐의로 기소됐다.

A 치안감과 B 경감 모두 현재 직위해제된 상태다.

A 치안감은 관련 혐의를 모두 부인하며 무죄를 주장해 왔다. 반면 B 경감과 성 씨는 관련 혐의를 인정했다. 다만 B 경감은 성 씨에게 준 돈은 성 씨에게 준 것이지 A 치안감에서 전달해달라고 부탁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검찰은 A 치안감이 3급 이상 고위 공무원에 해당하고 경찰 승진제도를 악용해 정상적 경찰 공무원들에게 매우 큰 실망감과 상실감을 안긴 점 등을 고려해 중형을 구형했다.

star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