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군의회 군정 개입, 상식밖 추태"…군 공무원노조, 규탄 성명

"매년 의정비 등 7000만원 받으면서…군민 대변인 참칭, 권력 사유화"
일일이 사례 공개적 거론하며 강도 높은 표현 노조 규탄성명 이례적

영광군의회/뉴스1

(영광=뉴스1) 조영석 기자 = "집행부 억압, 사적 군정개입, 영광군 품격을 훼손시킨 제9대 영광군의회를 규탄한다."

전남 영광군 공무원노조가 15일 영광군의회 의원들의 부당한 군정개입과 비도덕적 품행을 규탄하고, 자성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노조는 성명에서 "군민의 대변인을 참칭하여 권력을 사유화하고, 군수 공백 상황을 이용해 현 집행부 수장인 '영광군수 권한대행'에게 억압을 가하는 등 수준 이하의 행태에 경악을 금치 않을 수 없다"고 강력 규탄했다.

집행부 노조가 의회의원들을 직접 겨냥, 군정개입 사례 등을 공개적으로 거론하며 '군민의 대변인 참칭'이나 '권력사유화' 등의 강도 높은 표현으로 규탄 성명을 발표한 것은 이례적인 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노조는 성명을 통해 A 의원이 "군수 권한대행이 인사 및 계약 등 군정을 잘못 이끌어가고 있다며 언론보도 내용의 사실 확인도 없이 '행정 흔들기'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나아가 "군수의 궐위를 틈타 영광군의회 직원의 승진을 위해 집행부 인사권에 개입하려 했다는 사실이 풍문으로 떠돌고 있고, 부족한 군 재정 상황에서도 불요불급한 사업비를 배정하도록 집행부를 압박하는 사례도 있었다"고 A 의원의 군정개입 사례를 적시했다.

또 B 의원의 경우 "술을 먹고 본회의장에 난입하여 동료 의원에게 고성과 욕설을 하여 회의가 중단되는 사태가 벌어졌고", C 의원은 "공무원과 술자리 도중 지역민과 주먹다짐하고, 현장에서 싸움을 저지하던 공무원의 뺨을 때리는 상식밖의 추태를 일으켰다"고 밝혔다.

노조는 이들 군의회 의원들의 군정개입 사례 등을 밝힌 뒤 "군수 궐위의 상황에서 사적개입을 통한 군정 흔들기를 즉각 중단하라"며 "민의를 저버리고 사특한 마음을 품는다면 만고의 죄인의 될 것"이라고 규탄했다.

이어 "영광군의회 의원 각자에게는 매년 의정비와 의정활동비 등 각종 명목으로 7000여 만 원의 예산이 군민의 세금으로 책정돼 있다"며 "영광군을 좀먹는 영광군의회의 이러한 행위들을 더 이상 좌시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노조는 "(향후)부당하게 집행부를 음해하거나 억압하고, 갑질,외압,청탁으로 군정에 개입하는 행위를 할 경우 실명을 공개하여 영광군민과 역사 앞에 심판 받도록 철저히 응징할 것이다"고 경고했다.

한편 영광군은 강종만 전 군수가 5월 17일 대법원에서 공직선거법 위반죄에 대해 벌금 200만 원을 확정 판결함에 따라 군수직을 상실, 직무권한대행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kanjoys@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