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회생 신청’ 남양건설에 법원 "기업체질 개선됐는지 의문"

법원 "2010년 회생 계획 실현되지 않은 것"
"채권자 보장·보증서 해결안 반드시 소명해야"

광주지방법원별관의 모습./뉴스1 DB ⓒ News1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법원이 종합건설사 남양건설의 기업회생 신청을 2010년도 회생절차의 연장선상으로 판단, 채권자에 대한 충분한 보장 절차 마련과 보증서 발급 해결안을 요구했다.

광주지법 제1-1파산부(재판장 조영범)는 15일 남양건설이 신청한 회생절차에 따른 대표자 심문 절차를 밟았다.

지난해 시공능력평가 127위를 받은 남양건설은 1000억원대 채무에 유동성 위기를 겪어 회생절차를 신청했다. 법원은 남양건설에 포괄적 금지명령을 내렸다.

남양건설은 유동성 위기로 2010년 법정관리를 신청했으나 2016년 자력으로 법정관리를 졸업한 후 경상권과 수도권까지 사업영역을 넓혀 왔다.

남양건설은 앞선 법정관리 졸업 과정에서 수백억대 부채를 아직 갚지 못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남양건설은 과거 회생기회를 얻었고 2016년의 회생 종결로 회수 불가능한 채권이 꽤 많이 발생했음에도 다시 회생 위기로 돌아왔다. 이번 회생이 받아들여지면 부채에 대한 2번의 감액이 이뤄지게 되는 것인데 현재 상황을 놓고 봤을 때 매출액이 상승했음에도 기업 체질 개선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근원적인 의문이 든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이는 앞선 회생계획안이 실현되지 못한 것으로 보일 수 있다. 이 이유와 채권자 보장조치, 회생 이후 보증서 발급에 필요한 현금이 어느 정도 필요할지 등에 대한 계획을 명확히 밝혀달라"고 요구했다.

회생 심사위원 등도 현재 남양건설이 시공 중인 41개 현장 중 8곳이 타절(공사 중단) 절차를 어떻게 밟게 되는지, 향후 공사 수주에 필요한 보증서 발급에 요구되는 현금은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 소명을 요청했다.

남양건설 측은 "타절 현장에 대한 부정당 제재 시기를 조절해 영업정지 기한을 6개월로 맞추고 이후 관급공사를 중심으로 수익을 내 부채를 갚아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보증서 발급 문제는 건설공제조합과 공동 도급을 통해 해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코로나19와 건설 자재비 인상, 임금 인상 등의 외부적 요인으로 회생 위기를 겪은 것이기에 회생 절차가 받아들여지면 충분히 극복할 수 있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남양건설 측에 대한 요구 자료들을 검토해 추후 회생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star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