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빌려줄테니 알몸 찍어 보내라" 청소년 성착취물 제작 20대 구속
피해자 부모 신고…2021년에도 같은 혐의로 처벌
- 이수민 기자
(광주=뉴스1) 이수민 기자 = 여성 청소년들에게 돈을 빌려준 뒤 담보로 나체사진을 받아 협박에 쓴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광주경찰청 사이버버죄수사대는 아동·청소년 성 보호법상 성 착취물 제작 등 혐의로 20대 남성 A 씨를 구속했다고 1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2월 소셜미디어 X(트위터)에서 급전을 빌려주겠다며 10대 여학생 2명을 유인한 뒤 약 30만 원을 빌려주고 담보로 나체사진과 성기사진을 찍어 자신에게 전송하도록 했다.
그는 피해자들이 돈을 다 갚은 후에도 사진을 텔레그램에 유포하겠다고 협박하면서 더 많은 돈을 달라고 요구하기도 했다. 사진이 유포된 정황은 발견되지 않았다.
A 씨의 범행은 한 피해자의 부모가 이 사실을 알게되면서 발각됐다. A 씨에게 돈을 빌리려고 시도했던 한 여학생의 부모는 자녀가 사진과 영상을 보냈다는 사실을 파악하고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최근 전북 전주의 한 모텔에서 A 씨를 검거했다. A 씨는 2021년에도 아동·청소년 성 보호법에 위배되는 콘텐츠를 제작해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자로 전자발찌 대상은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여죄의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해 디지털 포렌식 등 조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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