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암군 "한우농가 FTA 피해 보전직불금 신청하세요"

8월9일까지 마리당 5만 3119원 지원

산지 소값이 크게 하락하고 생산비가 늘면서 한우농가들의 위기감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12일 전남 영암군 신북면 한 한우농가에서 소들이 축사를 거닐고 있다. 2024.6.12/뉴스1 ⓒ News1 김태성 기자

(영암=뉴스1) 김태성 기자 = 전남 영암군이 8월 9일까지 한우농가를 지원하는 '2024년 자유무역협정(FTA) 피해 보전직불금' 신청을 접수한다.

피해 보전직불금은 FTA로 수입량이 급격히 증가해 가격이 하락한 품목에 대해 피해 일부를 보전해주는 제도다.

한-캐나다 FTA 협정 발효일인 2015년 1월 1일 이전부터 한우·육우·송아지 생산에 종사한 농업인 중, 2023년도 판매 당시 가격 하락 손해를 입은 농가가 신청할 수 있다. 특히 한우·육우는 2023년 도축이 확인된 개체, 한우송아지는 같은 해 양도·양수 신고된 10개월 미만의 개체에 대해 보전해 준다.

신청은 생산지 읍·면행정복지센터에 FTA 협정 이전 품목생산, 2023년 생산·판매실적 등 관련 증빙서류와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직불금 지급액 추정치는 마리당 한우 5만 3119원, 육우 1만 7242원, 한우송아지 10만 4450원이며 농가당 3500만원, 농업법인당 50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축산농가에서 빠짐없이 피해 보전직불금을 신청해주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축산농가에 도움을 주는 정책을 더 마련해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hancut01@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