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독점 지방의회의 '민낯'… '기표 촬영' 의혹에 무더기 고발

광주 남구의회 상임위원장 투표서 의혹 제기
민주당 의원 6명이 같은 당 4명 검찰 고발…의회 파행

광주 남구의회. /뉴스1DB

(광주=뉴스1) 박지현 기자 = 더불어민주당 소속 광주 남구의회 의원들이 상임위원장 선출 과정에서 '불법'이 있었다며 같은 당 의원들을 무더기로 고발하며 의회가 개점휴업 상태다.

사건의 발단은 지난 4일 열린 제 303회 임시회 제 1차 본회의.

당시 무기명으로 기획총무위원장 투표를 하던 남구의원들이 서로 고성을 쏟아냈다.

한 의원이 '기표소 내 촬영음이 들린다'며 불법촬영 의혹을 제기하면서다. 해당 의원은 의원 4명이 기표소에 머무는 동안 촬영음이 들렸다고 주장했다.

의혹을 제기받은 의원들은 '무슨 소리를 하는 거냐', '찍지 않았다', '찍었으면 어떻게 할거냐'며 관련 의혹을 부인했다.

의원들의 협의 후 다시 진행된 회의에선 6표를 얻은 박상길 의원이 기획총무위원장으로 선출됐다.

기획총무위원장 후보로 나섰던 은봉희 의원은 '기표 촬영은 비밀투표 원칙에 어긋난다'며 재투표를 주장했다. 반면 5명의 의원은 '법적 문제가 없다'며 맞섰고 결국 의회운영위원회 구성은 마무리 없이 산회됐다.

은봉희 의원과 남호현 의장을 비롯한 6명의 의원은 지난 10일 4명의 동료의원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으로 처벌해 달라는 취지의 고발장을 광주지검에 제출하기에 이르렀다.

투표용지 촬영 여부가 실제로 있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사실이라면 2개 파벌로 나뉜 남구의회에서 자신이 미는 기획총무위원장을 선임시키기 위한 '표 결집' 목적의 셀프 용지 촬영이었을 것이라는 의견도 나온다.

남구의회는 11명이 모두 민주당 소속이다.

의원들의 기표용지 촬영이 사실이더라도 공직선거법상 처벌은 불가능하다.

남구 선관위 관계자는 "공직선거법 적용범위가 지방자치단체 의회 내부 선거는 해당되지 않는다"며 "의회에서 일어난 의혹이니 내부적 절차에 따라야 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기초의원들의 비밀과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해 지방자치법 제48조 1항은 '의장과 부의장 선거 등은 무기명 투표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수사결과를 지켜봐야 한다.

형사처벌과 별도로 두 파벌 싸움의 기폭제가 터져나오면서 제304회 남구의회 임시회는 4일째 미뤄졌다.

보다 못한 남구 공무원 노조는 의회 파행 행태를 두고 지난 11일 "의원들은 즉각 의회를 정상화하라"며 공개사과와 정상화를 촉구하는 성명서도 발표했다.

남호현 남구의회 의장은 "15일 본회의를 열고 기획총무 부위원장과 운영위원장 뽑은 후 원 구성을 마무리하려 한다"고 14일 밝혔다.

war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