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유용 의혹' 제보자 포상금 미지급…1심 위법→·2심 합법

구례군 폐기물 처리비용 유용 의혹
법원 "근거 자료 다른 제보자들이 직접 수집해 제공한 것"

광주고등법원의 모습./뉴스1 DB ⓒ News1 이승현 기자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집중호우 폐기물 처리비용 유용 의혹'을 고발한 제보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을 두고 법원의 판단이 항소심에서 바뀌었다.

광주고법 제1행정부(재판장 양영희)는 A 씨가 영산강유역환경청을 상대로 제기해 1심 승소 판결을 받은 '포상금 지급 거부처분 취소 청구 소송'을 파기하고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고 14일 밝혔다.

공익신고를 한 A 씨에 대해 1심 법원은 '포상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선고한 반면, 2심 법원은 '포상급을 지급하지 않아야 한다'고 판단한 것이다.

상황은 이렇다.

지난 2020년 8월 말 전남 구례에 기록적인 폭우가 내렸다. 구례군은 2개월 뒤 '재난폐기물 처리 사업비'로 213억 원 상당의 국고보조금을 받아 폐기물 처리사업을 진행했다.

A 씨는 구례군이 흙더미도 수해쓰레기로 처리하면서 국고보조금을 유용한다고 주장하며 광주지검 순천지청에 관련 공무원을 고발했다. 이 내용은 언론에 보도됐다.

A 씨는 영산강유역환경청이 공익신고에 대한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며 행정소송을 냈다.

1심 법원은 "A 씨의 제보에 따른 언론 보도를 통해 영산강청이 구례군의 국고보조금 유용에 관해 인지, 그에 대한 조사를 했기에 실질적 기여를 했다고 볼 수 있다"며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영산강청의 항소로 다시 사건을 들여다본 2심 법원은 A 씨가 언론에 국고보조금 유용사실을 제보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2심 법원은 "원고는 다른 제보자들의 신분 보호 등을 위해 인터뷰에 응했을 뿐 모든 근거 자료는 다른 제보자들이 직접 수집해 제공한 것"이라며 "보조금법은 최초 신고자가 포상금 지급대상에 해당해야 한다는 등의 별도 요건을 삼고 있지 않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보조금 유용 등 위법행위를 적발하는 데 주요 단서가 되거나 실질적인 기여를 했다고 볼 수 없는 경우까지도 포상금 지급 대상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은 포상금제도의 목적과 취지에 부합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star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