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에 합법적인 게임장 차린 뒤 불법 도박 운영

게임산업진흥법 위반 혐의…항소심도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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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게임물관리위원회의 등급 분류를 통과해 전국 각지에 가맹점을 차린 뒤 불법 현금화 시스템을 도입해 사행성 게임으로 변질시킨 일당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김영아)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은 A 씨(61)를 비롯해 징역 1년~1년 8개월을 받은 피고인 4명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12일 밝혔다.

재판부는 동일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 4개월을 받은 B 씨(57)에 대해서는 원심을 깨고 징역 1년 2개월로 감형했다.

이들은 지난 2022년 경기도, 광주, 전북, 천안 등 전국에 위법한 방법으로 PC포커 게임장을 운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해당 게임은 본인 인증의 회원가입을 거쳐 1인 1계정을 사용하고 유료 충전은 월 50만 원의 제한을 두는 식으로 게임물관리위원회의 등급 분류를 통과했다.

그러나 이 게임 총판과 가맹점은 손님들과 게임머니를 현금으로 거래하고 1인 다계정을 이용할 수 있도록 변질시켜 도박 고객을 모집했다.

업체 측은 손님에게 게임머니 1000만 원 당 현금 1만 원을 불법 환전해 줬다.

손님이 게임에서 패배하는 식으로 게엄머니를 돌려받고, B 씨가 손님들에게 발급된 선불카드의 마일리지를 충전해주는 식이었다. 손님들은 인근 편의점에서 마일리지를 현금화했다.

A 씨는 1인 다계정 사용은 게임산업진흥법상 게임물 운영방식의 변경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게임물 이용자의 전체 게임 횟수 제한, 게임머니 한도 설정은 게임의 사행성을 제한하는 취지"라며 "1인 다계정 생성이 가능하게 되면 사행성 제한의 규제 취지가 무력화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들은 조직적으로 범행을 저질렀고 이 사건 범행은 국민의 사행심을 조장,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사회적 해악이 커 죄질이 좋지 않다. 범행이 조직적으로 이뤄진 점, 범죄 전력 등을 고려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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