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고법, 대한건설협회 광주시회장에 직무집행 정지 처분

"선거운동 사례로 돈 지급했을 가능성"…1심 깨고 가처분 인용

광주고등법원의 모습./뉴스1 DB ⓒ News1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김명기 대한건설협회 광주시회장이 당선무효 판결을 받은 데 이어 직무집행정지 처분을 받았다.

광주고법 제5민사부(재판장 배기열 광주고법원장)는 조성래 전 협회 부회장이 김명기 대한건설협회 광주시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소송'에 대한 원심을 깨고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12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고가 대한건설협회 광주시회를 상대로 제기한 당선무효확인 청구사건이 확정될 때까지 피고는 건설협회 광주시회 직무를 집행해서는 안 된다"고 주문했다.

조 전 부회장은 지난해 4해 실시된 제13대 대한건설협회 광주시회장에서 당선된 김명기 회장이 당선무효를 인정받은 만큼 직무집행을 해선 안 된다며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냈다.

조 전 부회장은 지난해 회장 선거에서 11표 차이로 낙선했다. 그는 선거과정에서 당선인의 금품제공 행위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수백만 원 상당의 금품 수수 의혹 관련자들은 선거 목적의 금품이 아닌 사례금 명목이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선거운동에 대한 사례로 돈을 지급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만약 지회 회원들에 대한 금품제공 행위가 없었더라면 선거의 결과가 달라졌을 가능성이 적지 않고, 드러난 금품 제공 경위와 규모에 비춰볼 때 당선인이 제공한 금품 액수와 회원 범위가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다만 재판부는 지회 직무대행자 선임 신청에 대해서는 추후 별도 결정하기로 했다.

광주지법 제11민사부(재판장 유상호)도 지난달 16일 김명기 회장의 회원들에 대한 금품 제공 사실을 인정하면서 당선 무효확인 소송에 대해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린 바 있다.

star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