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산서 환각물질 흡입 후 횡설수설…40대 남성 구속
- 박지현 기자
(광주=뉴스1) 박지현 기자 = 광주 남부경찰서는 화학물질관리법 위반 혐의로 40대 남성 A 씨를 구속했다고 11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5월 중순 광주 남구의 한 야산에서 환각물질인 톨루엔을 흡입한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등산하던 행인이 톨루엔을 들이키는 것을 목격 후 "본드 흡입 후 횡설수설하는 사람이 있다"고 신고, 출동한 지구대에 의해 검거됐다.
이후 경찰은 성분 분석 등을 의뢰해 A 씨 몸에서 환각물질 성분을 검출했다.
A 씨는 이전에도 여러 차례 환각물질을 흡입한 이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 A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 법원으로부터 발부받았다.
경찰은 A 씨가 해당 물질을 화학약품점에서 구입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warm@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