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민단체, 시의회에 "학생인권조례 폐지안 폐기해야"

"전반기 의회 마무리 직전 기습 발의 무책임"

광주교육시민연대가 11일 광주시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을 폐기하라고 촉구하고 있다.(시민연대 제공)2024.7.11./뉴스1

(광주=뉴스1) 서충섭 기자 = 광주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이 광주시의회에 상정되자, 지역 시민단체들이 의회의 '무책임'을 비판하고 나섰다.

광주시민단체협의회와 광주YMCA, 학벌 없는 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등 단체가 참여하는 광주교육시민연대는 11일 오전 시의회에서 회견을 열어 학생인권조례 폐지안 폐기를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조례 폐지안 청구를 주도한 특정 종교단체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해당 폐지안은 헌법과 국제인권규약에서 제기한 교육기본권과 정신을 훼손하는 명백한 위헌 사항"이라고 밝혔다.

단체는 "조례 폐지안이 통과되면 학생들이 인권 상담과 구제, 교육을 받도록 설치된 민주 인권 교육센터와 학생 인권 구제 소위원회 등이 없어지게 된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단체들은 또 "시의회는 청구인 명부에 이상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법령 위반 여부 등 사전 검토와 논의조차 진행하지 않았다"면서 "학생인권조례를 지키겠다던 전반기 의회는 임기 직전 기습적으로 폐지안을 발의하는 무책임한 모습을 보였다"고 비판했다.

이들 단체는 "후반기 의장과 상임위원장 선거 과정에서도 학생인권조례를 그 누구도 지지하지 않았는데, 이는 조례를 지키려는 타 시도 의원들과 대비된다. 시의회는 흑색선전과 가짜뉴스를 퍼뜨리는 반인권 세력의 나팔수가 아닌, 인권의 등대가 돼야 한다"며 거듭 폐지안 폐기를 촉구했다.

광주시의회는 지난달 27일 일부 종교단체 등이 청구한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을 수리했다. 이에 따라 시의회는 수리 결정으로부터 30일 이내에 학생인권조례 폐지 조례안을 발의해 상임위 심의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해야 한다.

zorba85@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