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에 '사무장 병원' 차려 수십억 가로챈 전 이사장

병원 운영비 등 개인 채무 변제·외국 여행에 유용
의사 등 퇴직금 미지급 혐의도…2심 징역 5년 선고

광주고등법원의 모습./뉴스1 DB ⓒ News1 이승현 기자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사무장 병원'을 차린 뒤 의료재단 자금을 개인적으로 활용하는가 하면 건강보험공단과 제약업체로부터 40억원대 돈을 가로챈 50대가 항소심에서 일부 감형 받았다.

광주고법 제2형사부(재판장 이의영)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배임·사기), 의료법 위반 등 11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은 전남 모 의료재단의 전 이사장 A 씨(50)의 원심을 깨고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A 씨는 의사가 아님에도 지난 2019년부터 2020년 사이 전남 광양에 의료재단을 설립, 의료재단 명의로 이른바 사무장 병원을 차려 운영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A 씨는 이 기간 의사와 간호사 등을 고용해 병원을 운영하면서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37억 원 상당의 요양급여비를 가로채고, 의료재단 자금 20억원 상당을 횡령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또 제약업체 대표에게 4억 원을 빌려주면 병원에 의약품과 백신 등을 전속 납품할 권한을 주겠다며 금품을 가로챈 혐의도 받았다.

A 씨는 의료기기 판매 대금 등 재단 운영비용을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하고 식자재 공급 보증급 명목으로 받은 4000만 원 상당은 자신의 미국 여행 경비 등으로 임의사용했다.

1심 재판부는 "의료법상 의료인이 아닌 사람의 의료기관 개설을 금지하는 것은 사무장병원이 영리 추구를 위해 과다 진료, 항생제 오·남용, 보험사기 연루 등의 폐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은 의료재단을 내세워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37억을 횡령하고, 병원 자금 수십억을 횡령하는가 하면 병원 직원들의 퇴직금을 변제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지급받은 비용 등은 의료인에 의해 이뤄진 의료행위에 대한 대가성 성격도 일부 가지는 점, 병원이 실제 수년간 정상 운영됐던 점, 횡령 금액 중 상당 부분은 병원을 위해 사용된 것으로 보인 점 등을 고려해 형을 다시 정한다"고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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