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서 헬스장 업주 또 '먹튀' 고소장…회원 수백명 피해 호소

예고 없이 운영 중단…강사와 직원도 임금체불 신고
필라테스 학원도 비슷한 수법으로 잠적해 수사 중

피트니스센터에서 시민들이 운동을 하고 있다.(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 뉴스1 ⓒ News1 김민지 기자

(광주=뉴스1) 이승현 기자 = 광주의 한 대형 헬스장 업주가 회원들에게 예고 없이 영업을 중단하고 잠적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10일 광주 광산경찰서에 따르면 최근 광산구 쌍암동 헬스장 업주 40대 A 씨를 사기 혐의로 수사해달라는 취지의 고소장이 다수 접수됐다.

고소장에는 A 씨가 회원들에게 운영 중단 등을 알리지 않고 잠적해 이른바 '먹튀'를 당했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나타났다.

이곳은 헬스장뿐 아니라 GX와 줌바 등 각종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호남 최대 규모로 홍보하며 회원수가 수백명인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헬스장에서 일하던 강사와 직원 등은 업주의 잠적으로 임금체불을 호소하며 A 씨를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신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고소장이 접수된 만큼 정확한 사실 관계 여부를 조사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많은 고소장이 접수되고 있다"며 "피해 규모가 커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앞서 이달 초에는 광산구와 북구에서 필라테스 학원 두 곳을 운영하는 대표 30대 B 씨가 폐업 직전 선결제 할인가로 수강생을 모집한 뒤 잠적해 경찰이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4월에도 북구 한 필라테스 업체에서 비슷한 수법으로 원장이 휴업해 수사가 이뤄지고 있다.

pepper@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