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삼석, 농수산물·천일염 '최저가격보장법' 대표발의

"헌법에 따라 농어민 이익 보장해 식량주권 확립해야"

서삼석 국회의원 ⓒ News1 황기선 기자

(무=뉴스1) 김태성 기자 = 천일염을 비롯한 농수산물의 수급과 가격 안정을 위해 '최저가격보장제'를 도입하도록 하는 법률 개정이 추진된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서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영암‧무안‧신안)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농수산물 유통과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과 '소금산업 진흥법' 등 2건의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9일 밝혔다.

이는 서삼석 의원이 제20대, 제21대 국회에 이어 세 번째 발의한 법안으로 되풀이되는 천일염과 농수산물 가격폭락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재발의한 입법 조치다.

'농수산물 유통과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정부가 주요 농수산물 품목에 대해 목표와 기준 가격을 산정해 차액만큼을 지원하는 '최저가격보장제'를 도입하고 조례로 이미 운영 중인 기초단체에 대해 지원하도록 했다.

정부가 선정한 주요 품목의 종류와 가격에 대해 국회에 제출하고 15일 이내에 심의하도록 규정했다.

'소금산업 진흥법'개정안은 천일염에 대해 최저가격보장제를 도입하고, 정부가 제대로 이행하지 않던 우선구매와 컨설팅에 대해 실적을 공표하도록 하는 한편, 매년 3월 28일 '소금의 날'을 법정기념일로 제정하도록 했다.

서삼석 국회의원은 "식량 주권을 확립해 국민에게 안전한 농수축산물을 제공하는 한편, 농어민의 최소한의 생존권을 보장하기 위해 제안하게 됐다"고 개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hancut01@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