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는 최저임금, 원장은 1000만원…주먹구구식 사립유치원"
시민단체 "설립자 판단으로 연봉 책정…지급기준 개선해야"
- 서충섭 기자
(광주=뉴스1) 서충섭 기자 = 광주지역 사립유치원 원장과 교직원의 연봉차가 크게는 4~5배 가까이 차이가 나면서 보수 지급 기준이 개선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광주 교육시민단체인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은 9일 유아교육법 시행령에 따라 홈페이지 등에 공시된 사립유치원 보수기준자료 분석을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매년 교육당국이 공시 여부를 점검하면서 보수기준을 공개하지 않은 사립유치원은 2022년 59곳에서 올해 3곳으로 급감하는 등 투명성이 확보됐다.
그러나 상당수 사립유치원이 1년 단위 연봉계약으로 보수를 지급하고 있는데, 구체적인 연봉액수도 제시되지 않고 설립자 판단에 따라 교직원 급여와 수당이 정해지고 있다고 시민모임은 지적했다.
상당수 교직원들이 근무연수도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고 최저임금 수준의 월 급여를 지급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한 유치원의 경우 원장의 월급액은 999만 6600원인 데 반해 원감은 275만 6760원, 교사들은 210만~220만 원 상당에 그쳤다.
시민모임은 "사립유치원 보수기준을 제재할 법적근거가 없다는 허점을 이용해 일부 원장들은 월 1000만 원 이상을 지급받고 있다"면서 "저임금으로 인한 교원들의 처우가 불안해질 것이 우려되는 만큼 광주시교육청은 보수기준을 개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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