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퍼 컴퍼니 설립해 정부기관 대출금 가로챈 20대 청년들

저렴한 사무실 단기 임대해 정상 사업장처럼 꾸며
정부 보증 대출금 받는 '작업 대출' 수법

광주지방법원의 모습./뉴스1 DB ⓒ News1 이승현 기자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페이퍼 컴퍼니를 만들어 정부가 보증하는 소상공인 지원 대출금을 가로챈 20대 청년들이 법적 처벌을 받았다.

광주지법 형사9단독 전희숙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 씨(22·여)와 B 씨(24)에게 각각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재판부는 이들과 함께 기소된 20대 3명에게는 벌금 300만~600만 원을 각각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 2017년부터 2022년 사이 광주신용보증재단, 서민금융진흥원 등 정부기관을 속여 적게는 500만 원에서 많게는 3000만 원의 보증대출금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결과 이들은 소상공인의 창업과 경영안전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가 시행하는 보증대출금을 가로채기 위해 페이퍼 컴퍼니를 만들어 이른바 '작업 대출'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단순히 대출금을 가로채기 위해 임차료가 낮은 장소에 단기 임대차계약을 체결했다.

빌린 사무실 앞으로는 허위로 사업자 등록을 하고 정상적인 운영이 되는 것처럼 사업체 외관을 꾸며 대출금을 받아냈다.

전희숙 판사는 "피고인들의 범행 내용, 수법, 피해금액 등에 비춰볼 때 죄책이 무겁다"며 "다만 피고인들이 각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들이 실제로 취한 이득이 많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일부 피고인은 작업대출에 단순 가담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

star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