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노위, '광주시립제2요양병원 부당해고 구제 재심' 불인정

제2요양병원 낮은 의료수가 등 적자에 지난해말 폐업
근로자 60여명 생계 잃어…노조 '행정 재판 신청' 예고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광주전남지역본부가 19일 광주 서구 치평동 광주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해 12월31일 폐원한 광주시립제2요양병원 폐업 무효 소송을 진행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2024.6.19/뉴스1 ⓒ News1 박지현 기자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광주시립제2요양병원 폐업으로 직장을 잃은 요양병원 근로자들이 광주시와 전남대병원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해고 구제 신청'이 재심에서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5일 법조계와 노동계에 따르면 중앙노동위원회는 전날 광주시립제2요양병원 해고자들이 광주시와 전남대학교병원을 상대로 낸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신청'을 불인정했다.

광주 남구 덕남동에 위치한 제2요양병원은 2013년 9월 196병상 규모로 개원해 병상 가동률이 매년 평균 90%에 달했다.

그러나 공공병원 특성상 낮은 의료수가와 높은 운영비 문제로 매년 수억 원의 적자가 발생했다. 요양병원 위수탁을 맡은 전남대병원은 적자를 버티지 못하고 지난해 7월 운영 포기를 선언했다. 5년간 발생한 적자는 28억 원 상당이었다.

광주시는 임시 방편으로 병원과의 계약을 연말까지 연장, 공모 조건 등을 변경해 새로운 운영기관 공모에 나섰지만 새 기관을 찾지 못하고 결국 폐업 수순을 밟았다.

제2요양병원 폐업으로 간호사 등 60여명은 일자리를 잃었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은 "공익 적자는 코로나19 시기 광주시 행정명령을 따르다 생긴 것으로 지자체가 지원해야 함에도 폐업으로 내몰았다"고 대안 마련을 요구해왔다.

근로자들은 광주시를 상대로 '시립제2요양병원 폐원 철회', 전남대병원을 상대로 '타 기관으로의 근무 전환, 고용 유지' 등을 요구하며 중노위에 부당해고 재심을 신청했다.

중노위에서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서 해당 사건은 행정 재판 수순을 밟게 됐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조 광주전남지역본부는 광주시 등을 상대로 광주시립제2요양병원의 폐업처분 무효 소송을 진행할 방침이다.

star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