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위생사에 환자 마취 업무시킨 치과의사…항소심도 선고유예

광주지방법원의 모습./뉴스1 DB ⓒ News1
광주지방법원의 모습./뉴스1 DB ⓒ News1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치위생사에게 마취주사 업무를 시킨 치과의사가 항소심에서도 선고유예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제3형사부(재판장 김성흠)는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200만 원의 선고유예를 받은 치과의사 A 씨(60)와 벌금 100만 원의 선규유예를 받은 전 치위생사 B 씨(26·여)에 대한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고 5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3월 2일쯤 광주 서구의 한 치과에서 의료인인 아닌 B 씨에게 환자 무통주사를 놓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B 씨는 A 씨의 지시를 받아 사랑니 발치 환자에게 무통주사를 놓은 혐의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환자에게 건강상 위험이 발생하지 않은 점, 피고인들이 반복적으로 의료법 위반 행위를 했다고 볼 만한 정황이 없다"며 이들에게 선고유예를 내렸다.

검사는 이들에 대한 1심 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며 항소했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의료법 위반 범행은 단 1회에 그쳤고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사정이 있다.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star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