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안 압해도 해상서 선박 좌초…출동 해경에 선장 음주운항 들통
- 이승현 기자
(목포=뉴스1) 이승현 기자 = 음주운항을 하던 선장이 해경에 적발됐다.
목포해양경찰서는 4일 해상교통안전법 위반 혐의로 60대 선장 A 씨를 적발했다.
A 씨는 이날 오전 6시 20분쯤 전남 신안군 압해도 해상에서 음주상태로 89톤급 선박을 운항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경은 해당 선박이 좌초돼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해 현장에서 A 씨의 음주 사실을 확인했다.
당시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75%인 것으로 조사됐다.
선박에는 A 씨를 포함해 10명이 타 있었는데 좌초로 인한 인명피해나 해양 오염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목포해경은 관례적 음주운항을 근절하기 위해 8월 31일까지 어선과 여객선, 레저선박 등을 대상으로 출항 전·후 음주운항 집중단속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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