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고증명 필요한 외국인에 '하루 10% 이자' 대출 베트남인 구속
광주경찰, 마약 투약 혐의도 밝혀내
- 이수민 기자
(광주=뉴스1) 이수민 기자 = 광주경찰청 형사기동대(국제범죄수사팀)는 4일 허위신고죄 위계공무집행방해와 마약 투약 혐의로 베트남인 1명을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미등록 대부업자인 A 씨는 체류비자 연장 목적으로 은행 잔고를 조작하려는 외국인들에게 단기 대출을 해준 혐의다.
국내에 체류 중인 외국인은 기간을 연장하기 위해 계좌잔고증명서 등을 출입국관리소에 제출해야 하는데 이때 일정 금액 이상을 계좌에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A 씨는 이를 필요로 하는 외국인에게 하루 10%의 이자로 1인당 약 1800만~2000만 원의 돈을 빌려줬다.
그에게 돈을 빌렸거나 범행을 도운 외국인은 베트남인 38명과 우즈베키스탄인 1명이다. 경찰은 이들 역시도 출입국 관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또 경찰은 A 씨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그가 4회에 걸쳐 마약을 투약한 혐의도 밝혀냈다.
경찰은 지난해 6월부터 올해 4월까지 의료면허 없이 필러와 보톡스 시술을 한 베트남인 2명도 의료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B 씨와 C 씨는 페이스북 등 SNS에서 자국민을 대상으로 광고한 뒤 전국을 돌며 자택에 출장을 가 무면허 의료행위를 한 혐의다.
아울러 학생비자로 입국 후 불법 취업을 한 17명과 도박을 한 6명, 기타 범죄를 저지른 9명 등 베트남인도 최근 경찰에 검거됐다.
breath@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