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품 살포로 조합장 선거 치른 장성농협조합장 법정 구속

법원 "선거법 정면 위배…조합장선거 병폐 해소 위해 엄벌"
징역 1년 선고…금품 받은 주민들도 무더기 벌금형

광주지방법원의 모습./뉴스1 DB ⓒ News1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전국조합장선거 과정에서 금품을 살포한 구서종 전남 장성농협조합장이 법정구속됐다.

광주지법 형사5단독 지혜선 부장판사는 4일 공공단체 등 위탁 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구서종 장성농협조합장(62)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구 조합장과 함께 기소된 B 씨(72)는 징역 10개월, 선거운동원이 아님에도 선거를 도운 전·현직 이장과 돈을 건네 받은 주민 16명 등 18명은 각각 벌금 30만~200만 원을 선고받았다.

이들은 제3회 전국 동시 조합장 선거를 앞둔 지난해 2~3월쯤 전남 장성에서 조합원들에게 금품을 제공하거나 제공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일부 주민은 그 자리에서 금품 수수를 거절하기도 했다.

구 조합장은 1000만 원을 전달하는 등의 일부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지혜선 부장판사는 "지역농협 조합장 선거는 선거권자가 비교적 소수로 서로를 잘 알고 인정에 기대는 특정 집단 내에서 이뤄지기 때문에 금품 제공으로 인한 과열 선거 가능성이 높고 선거에 미치는 영향도 크다"며 "피고인들은 불법성을 인지하면서도 상호 공모해 금품을 제공하는 식으로 불법 선거운동을 해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들은 현직 조합장을 보호하기 위해 공모 사실을 일체 부인하고 증거 인멸을 시도하는 등 범행 후 정황도 좋지 않다"면서 "이같은 행위는 선거법을 정면으로 위반한 것으로 지역 농협 조합장 선거에서 금품 수수라는 고질적 병폐를 해결하기 위해 엄벌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stare@news1.kr